예비군 국외체류자 보류지침 변경 안내 | |||||
작성자 | 이** | 작성일 | 2016-07-14 | 조회수 | 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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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국외체류자 보류지침 변경 안내
2016년부터 예비군의 국외체류자 보류 지침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변경내용 : 국외체류기간 ‘180일 이상 → 365일 이상’ 2. 적용대상 : - 2016.1. 1. 이전 출국자는 기존 국외체류일 ‘180일 이상’ 지침 적용 - 2016.1. 1. 이후 출국자는 변경된 국외체류일 ‘365일 이상‘ 지침 적용 ※ 변경된 보류지침 기준을 숙지하여 훈련에 착오가 없도록 주의하며, 귀국 후에는 예비군연대 행정실에 문의하여 본인에게 부과된 훈련시간, 훈련일정 등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예비군연대 행정실(22호관 413호)방문이나 전화(259-2659)바랍니다. 예비군 울산대학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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