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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예비군 안내

예비군 국외체류자 보류지침 변경 안내
작성자 이** 작성일 2016-07-14 조회수 871
예비군 국외체류자 보류지침 변경 안내 
 
2016년부터 예비군의 국외체류자 보류 지침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변경내용 : 국외체류기간 ‘180일 이상 → 365일 이상’
2. 적용대상 :

     - 2016.1. 1. 이전 출국자는 기존 국외체류일 ‘180일 이상’ 지침 적용
    - 2016.1. 1. 이후 출국자는 변경된 국외체류일 ‘365일 이상‘ 지침 적용

※ 변경된 보류지침 기준을 숙지하여 훈련에 착오가 없도록 주의하며, 귀국 후에는 예비군연대 행정실에 문의하여 본인에게 부과된 훈련시간, 훈련일정 등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예비군연대 행정실(22호관 413호)방문이나 전화(259-2659)바랍니다.
 
예비군 울산대학교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