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류개념
동원보류 : 예비군에 대한 동원의 명령을 미루어 두는 것
훈련보류 : 훈련소집을 면제하고 해당훈련을 이수한 것으로 행정처리 하는 것
법규보류자 : 예비군법에 근거한 보류자
방침보류자 : 국방부장관의 방침으로 정한 보류자(전면,일부)
보류기간 : 보류사유가 발생한 때(보류자 신분이 되었을 때)부터 보류사유가 해소된 때 까지
- 보류사유는 보류자 신분이 되었을 때(다만, 질병 및 심신장애, 기초생활 수급권자의 경우는 보류 원서를 제출한 때)를 의미한다.
보류제도 적용 : 예비군법에 의한 동원 및 재난동원지역예비군 훈련소집에 한해 적용한다.
보류신고 의무 : 보류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보류신고를 해야하며, 보류가 해소된 때에는 그 신고를 해야할 의무가 있다.
보류신고
예비군이 동원이나 훈련의 보류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보류원서와 관련서류를 소속 예비군지휘관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FAX 또는 인터넷 예비군홈페이지, 관련서류 촬영 후 전자통신망, 문자 메시지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동일 세대내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 또는 본인의 고용주로 하여금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FAX 또는 문자 메시지를 이용하여 제출 시 반드시 본인이 서명한 보류원서와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보류자 해소
보류자가 면직, 퇴직, 제적 등으로 그 보류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해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인터넷 예비군홈페이지, FAX 또는 소속 예비군 지휘관에게 기타방법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직접 신고할 수 없는 경우 동일세대 내 세대주 또는 가족 중 성년인 자가 대신 신고할 수 있다.
동원 및 훈련을 보류 받던 자가 유선 등의 기타 방법으로 보류해소 사실을 통보받았을 때는 예비군부대가 보류해소 조치하고 보류 해소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해소신고서를 제출(작성)토록 하여야 한다.
주요 보류자 관리
각 급 학교 학생
보류 대상자
- 각 급 학교(중, 고, 대학,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
- 대학의 경우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 산업, 교육대학, 전문대학에 재학
※ 기술대학, 원격대학(사이버, 디지털, 방송·통신), 각종 학교는 고등교육법 제 2조의 대학에 포함되어 보류 비대상 학교
- 특별법에 근거하여 설립한 대학의 재학생 중 고등교육법에 따른 표준 재학기간의 학생, 재입학, 일반·학사편입학, 출석수업 심화과정만 해당
- 국방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학생예비군 신분유형
- 표준 재학기간의 학생 : 학위 취득을 위해 이수해야 하는 표준 재학기간의 학생
※ 대학별 학칙에 따른 수업연한 학사과정 포함
- 재입학 : 제적자퇴한 학생이 제적자퇴 이전 재학한 동일 학년으로 입학
- 일반편입학 : 대학에서 2년 이상의 과정을 수료한 학생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2학년 또는 3학년으로 편입
- 학사편입학 : 4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로 최소 4학기이상 등록
- 출석수업 심화과정 :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계속교육을 위해 전문대학에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 과정
보류 대상외의 학교, 논문과정등록자 원격(사이버, 방송·통신)교육,평생교육시설 재학자는 보류비대상자이다.
각 급 학교 학생은 재학기간이 1개 학기 이상인 경우 180일 이상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며 입학 또는 복학한 날부터 보류해소일(졸업 등)까지 보류를 적용한다.
재학증명서 상 입학 또는 복학일자가 미명시 되었을 경우 학적부사본을 증빙서류로 첨부하여 정확한 보류시작일을 적용한다.
수업연한을 초과한 복수전공·부전공·연계전공자, 재수강자, 졸업유예(연기)자, 수료자, 유급자등은 학생보류에서 제외한다.
대학교수
보류대상자
- 고등교육법 제 2조의 의거 설립한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에 재직중인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 특별법에 근거하여 설립한 대학에 재직중인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재직일로부터 부류해소 사유일(퇴직 등)까지 재직증명서를 근거로 보류처리한다.
보류비대상자
- 방송·통신대, 기술대학, 사이버 등 원격교육, 평생교육시설 재직자
- 학문연구 전담 교원
- 고등교육법 제 17조 규정에 의한 겸임교원, 명예교수, 시간강사, 초빙교수 등
기초생활 수급자
기초생활 수급자로 등록된 자가 기초생활 수급증명서(기초수급대상자 급여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제출 한 날로부터 수급해제일까지 보류를 적용한다.
※ 제출한 날로부터의 적용
- 기초생활 수급자의 종류
실태 조사 시, 보류자 및 행정관서 담당공무원에게 이중으로 확인하여 수급중지시, 14일 이내 해소처리 할 수 있도록 한다.
경찰학교 재학 중인 자
재학증명서를 근거로 재학기간동안 보류 적용하되, 재학기간에 선 임용한 자(신임순경과정-중앙경찰학교)는 재직증명서를 근거로 법류보류자로 전환 관리한다.
※ 교육기관 → 경찰인재개발원, 중앙경찰학교, 해양경찰교육원
※ 해양경찰교육원 학생 중 해양경찰로 임용될 학생만 보류자로 관리하되, 일반 공무직으로 선발될 학생은 보류자에서 제외
군 동원업체 필수 요원
군 동원업체 종사자 대상으로 수임군부대에서 심의 후 심의의결서 또는 명령지 하달 시, 예비군 부대는 이를 근거로 3월 1일부로 보류기간을 설정하고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보류조치 하되, 중도 퇴직자는 퇴직일에 보류해소 처리한다.
※ 추가 심의대상자 보류시작일자 : 6월 1일부
지역예비군에 편성된 부대는 수임군부대로부터 명령지 접수 시, 보류대상 예비군의 보류원서를 접수하고 중도 퇴직시, 14일이내 보류해소 신고의무 및 지연 신고 시 고발 조치됨을 인지시켜야 한다.
※ 보류서류철 : 보류원서, 사단 심의의결서 또는 승인명령지, 실태조사서
※ 보류해소 서류철 : 보류해소신고서, 퇴직증명서(퇴직시) 또는 재직증명서(~12.31), 실태조사서
직장예비군에 편성된 부대는 수임군부대로부터 명령지 접수시 인사체계 활용 재직 여부를 확인 후 직권으로 보류처리하고 예비군에게 보류사실을 통보한다. 중도 퇴직시 14일이내 보류해소 및 전출처리하고 예비군에게 보류해소 사실을 통보한다.
※ 보류서류철 : 국동체 보류 목록표, 사단 심의의결서 또는 승인명령지
※ 보류해소 서류철 : 국동체 보류해소 목록표(퇴직시, 12.31), 퇴직증명서(퇴직시) 또는 재직증명서(~12.31)
▷ 퇴직자는 전출 처리 이전 보류해소 목록표 출력 유지
▷ 재직증명서(~12.31)는 재직기간 포함된 인사부서 공문 대체 가능
보류직종*교직원 및 학생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는 일부직종만 안내드립니다.
법규 보류
근거 | 기관(업체)별 보류대상 | 확인 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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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법 제 5조 |
국회의원("15.12.31부 훈련대상에 포함) 외국에 여행중이거나, 체류중인 자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국외를 왕래하는 항공기의 조종사와 승무원 |
국회사무처 병무청 소속장 소속장 |
예비군법시행령 제 13조 |
경찰관, 교도관 및 소방관 * 교정직 및 기술·보건 위생 관리운영 전문 경력직 교도관 군부대에서 근무하는 군무원 민방위기본법에 의하여 민방위대장으로 임명된 자 |
소속장 |
방침 전면 보류
보류직종 | 기관(업체)별 보류대상 | (재난) 동원 |
교육훈련 | 확인 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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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훈련 |
작계 훈련 |
동미참 훈련 |
예비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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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세이상 간부 | 만 41세 이상의 예비역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만 41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 × | × | × | × | × | 직권처리 |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인예비군(전상군경, 공상군경·공무원, 재해부상 군경·공무원의 사유로 국가보훈처에 등록된자) | × | × | × | × | × | 지방 보훈 (지)청장 |
군 동원업체 필수 요원 | 적격업체의 필수요원으로 선발된 자 (당해 연도 수임군부대 명령조치 또는 심의 의결자) | × | × | × | × | × | 수임군 부대장 |
경찰 학교 | 재학 중인 자 | × | × | × | × | × | 학교장 |
질병 및 심신 장애인 | 180일 이상의 장기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진단서 제출자 | × | × | × | × | × | 진단서 |
구속 수감자 | 수감기간(6개월 이상 사회봉사명령 이행기간 및 가석방 기간 포함) | × | × | × | × | × | 교도소장 |
기초생활 수급자 | 기초생활 수급자로 등록된 자 | × | × | × | × | × | 지자체장 |
차상위계층이면서 한부모 가족의 가장 | 차상위계층 증명서 및 한부모 가족 증명서 제출자 | × | × | × | × | × | 읍·면·동장 |
심신질환으로 병역의무가 변경된자 |
현역에서 전환되어 보충역으로 근무 후 예비군에 편성된 자 심신장애 1급 ~ 9급으로 전역한 간부 * 예비전력과-156(16.1.13)공문 참고 |
× | × | × | × | × | 직권처리 |
방침 일부 보류
보류직종 | 기관(업체)별 보류대상 | (재난) 동원 |
교육훈련 | 확인 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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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훈련 |
작계 훈련 |
동미참 훈련 |
예비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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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교수 |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거 설립된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전문대학에 재직중인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특별법에 근거하여 설립한 대학에 재직중인 교수,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그외에 학교, 사이버 등 원격교육, 방송·통신대학, 평생교육시설 재직자 제외 학문연구 전담교원과 고등교육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겸임교원 명예교수, 시간 강사, 초빙교수 등은 제외 |
× | ○ | × | × | × | 소속장 |
각 급 학교 학생 |
각 급 학교(중, 고, 대학, 대학원)에 재학 중인학생 *국방대학교 포함 (예비전력과-4559)참고 그 외에 학교, 논문과정 등록자, 원격교육(사이버, 방송, 통신, 방송통신), 평생교육시설 재학자 제외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에 근거한 기능대학 학위과정에 재학중인 학생은 포함 |
× | ○ | × | × | × | 소속장 |
소방학교 (간부후보생) |
소방간부호보생으로 소방학교에서 재학중인 자 |
× | ○ | × | × | × | 소속장 |
직업훈련 교수 및 교사 |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에 근거한 기능대학과 동법 제2조 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공공직업훈련 시설에 재직중인 교수(부/조교수 전임강사 포함) 및 교사 *공공직업훈련시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에서 정한 공공단체가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 |
× | ○ | × | × | × | 소속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