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전입신고 기간 및 신고 대상자
구분 | 신고대상 | 신고기간 | 비고 |
---|---|---|---|
학생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학기초 (입학일 이후 14일 이내) |
예비역 또는 보충역의 복무를 마친 자 제 2국민역으로 편입된 병역감면자는 제외 (민방위편성대상으로 분류됨) |
복학생 | 복학기간내 (복학일 이후 14일 이내) | ||
교직원 | 교직원 | 발령일로부터 14일 이내 |
예비군 전입신고 방법
인터넷 전입신고
홈페이지 > UWINS > 대학생활 > 예비군/병무 > 예비군전입신고 해당사항 입력 후 저장
예비군 전출신고 방법
휴학, 졸업자 :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주민등록지 예비군중대로 자동 전출 처리 됨
취업자 : 직장 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에 취업한 학생은 취업 후 직장예직장예비군 부대에 신고하여야 함
주민등록 주소지 및 휴대폰번호 변경 시 Uwins/개인신상정보변경에서 수정
주소지 변경은 전출입 및 훈련통지 시 매우 중요하므로 반드시 수정을 요함
휴대폰은 훈련 안내의 중요한 전달 수단이므로 번호 변경 시 반드시 수정을 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