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대 대상
편성 대상자
편성 의무자, 편성 지원자
편성 제외자
민방위기본법령으로 정한『법정 제외자』
-『법정 제외자』중 읍·면·동 민방위협의회 심의를 통과한 『심의 제외자』
편성권자(시장․군수․구청장, 읍․면․동장)에 의한『직권 제외자』
편성 의무자
만 20세 ~ 만 40세 해(年)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
만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만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조직
(2024년 편성 의무자) 1984.1.1. ~ 2004.12.31.생
(신규 편성자) 2004년생
(편성의무 해제자) 1983년생
학생 졸업자, 예비군 편성의무기간 만료자 등 편성제외 사유가 소멸된 자 및 편성에서 누락된 자
예비군 후 민방위 편성 : 예비군 편성의무기간 만료 후 다음해부터 만 40세까지 편성(만 41세 이상은 편성제외)
편성 제외자
구분 | 법정 제외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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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제 18조 관련 | 같은 법 시행령 제 17조 관련 | |
신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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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요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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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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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편성정보 안내
개인별 편성사항 안내
- 본인 주소지(지역대 소속) 또는 직장주소지(직장대 소속), 관할 지자체 민방위 담당자(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주민센터)에 문의
정부24홈페이지를 통한 편성현황 및 통지서상 교육일정 안내
- 정부24(www.gov.kr, 대한민국 정부민원포털 사이트)를 통해 본인의 민방위 편성현황 및 교육훈련 통지서상 부여된 본인의 교육일정 등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