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학교 | 예비군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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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안내

민방위 편성 대상자

민방위대 대상

편성 대상자

편성 의무자, 편성 지원자

편성 제외자

민방위기본법령으로 정한『법정 제외자』

-『법정 제외자』중 읍·면·동 민방위협의회 심의를 통과한 『심의 제외자』

편성권자(시장․군수․구청장, 읍․면․동장)에 의한『직권 제외자』

편성 의무자

만 20세 ~ 만 40세 해(年)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

만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만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조직

(2024년 편성 의무자) 1984.1.1. ~ 2004.12.31.생

(신규 편성자) 2004년생

(편성의무 해제자) 1983년생

학생 졸업자, 예비군 편성의무기간 만료자 등 편성제외 사유가 소멸된 자 및 편성에서 누락된 자

예비군 후 민방위 편성 : 예비군 편성의무기간 만료 후 다음해부터 만 40세까지 편성(만 41세 이상은 편성제외)

편성 제외자

민방위 편성 제외자
구분 법정 제외자
민방위기본법 제 18조 관련 같은 법 시행령 제 17조 관련
신분
  • 경찰공무원
  • 소방공무원
  • 교정직공무원
  • 소년보호직공무원
  • 군무원
  • 등대원
  • 청원경찰
  • 의용소방대원
  • 주한 외국인 부대의 고용인
병역요원
  • 군인
  • 예비군
  • 현역병 입영대상자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를 포함)
기타
  • 원양 어선 또는 외항선의 선원으로서 연 6개월 이상 승선하는 자
  •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 2조에 따른 도서벽지에서 근무하는 교원
  • 학생
  • 공공 직업능력개발 훈련생
  •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산업대학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경우에는 입학한 날부터 6년 이내인 학생으로 한정한다.(해외학교 포함)
  • -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기술 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 - 경찰대학·한국과학기술대학
  • - 대학원·대학원대학(석사과정으로 한정한다)
  • -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 심신 장애인
  • 만성 허약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군경·공상군경 및 이에 준하는 자
  • 「병역법」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 등급 6급 판정을 받은 자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의료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의사(이하 “진단의사”라 한다)의 진단에 의하여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부상 정도에 준하는 심신 장애인 으로 인정된 자
  • 진단의사로부터 일상적 정상근무 활동능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진단을 받은 만성 허약자

민방위 편성정보 안내

개인별 편성사항 안내

- 본인 주소지(지역대 소속) 또는 직장주소지(직장대 소속), 관할 지자체 민방위 담당자(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주민센터)에 문의

정부24홈페이지를 통한 편성현황 및 통지서상 교육일정 안내

- 정부24(www.gov.kr, 대한민국 정부민원포털 사이트)를 통해 본인의 민방위 편성현황 및 교육훈련 통지서상 부여된 본인의 교육일정 등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