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임용(채용) 교직원 중 예비군 및 민방위대상자 이시면 신고바랍니다. | |||||
작성자 | 최** | 작성일 | 2022-07-01 | 조회수 | 2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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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울산대학교 예비군연대(22호관,413호/예비군 및 민방위대 업무)입니다.
♣ 우리대학으로 교직원으로 임용(채용)되시는 남자직원 분들 중 예비군, 민방위대 편성 대상자 이시면 예비군연대로 전화(신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UWIN에서 총무 및 교무팀의 인사발령 통지서를 확인, 편성 대상자를 찾아서 처리하고 있으나 개인정보 확인의 제한으로 예비군 편성(자원전입요청),직장민방위대 편성을 적시에 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됩니다. 꼭 신고 부탁드립니다.
※ 참고사항 ⊙ 대학 교수 : 예비군 동원 및 교육훈련 방침일부 보류 대상으로『재직증명서』를 발급, 예비군연대로 방문 보류신청 ⊙ 울산대학교 병원 근무자 : 방침전면(군동원업체필수요원)대상-대학병원 총무과 (052-250-7913)로 년초에 신청 ⊙ 민방위대 편성대상 : 주민등록 초본(주민 뒷번호, 병역 사항 보이게)발급 제출
울산대학교 예비군연대(259-265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