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학교 | 예비군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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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안내

직장 민방위대 안내

직장 민방위대 편성

설립목적

대학직장 민방위대는 적의 침공이나, 우리 대학교의 안녕과 질서를 위태롭게 할 재난으로부터 학생, 교직원을 보호하고 학교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일체의 자위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됨.

편성대상

본교에 임용된 교직원 중 민방위대

대원신고

임용일로부터 14일이내에 병적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을 예비군연대에 제출 시 직장민방위대 대원으로 편성됨.

교육종류 및 시간

기본훈련 : 편성자 중 1~4년차까지 대원, 연 4시간 집합교육

비상소집훈련 : 편성자 중 5년차 이상 대원, 년 1회 소집교육

학생 민방위대원 대상자 제외 지침

대학 및 대학원(특수대학원생 제외)에 재학 중인 학생은 민방위대 편성 제외 대상임.

재학중에 지역에서 민방위 훈련 통보를 받았을 경우는 재학증명서를 거주지 읍·면·동에 제출하면 훈련이 면제됨.

학생 민방위대원 대상자 제외지침

학생 민방위 대상자

민방위대는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남자로 편성되며, 그 이외는 남·녀는 지원에 의해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학 및 대학원(특수대학원 제외)에 재학 중인 학생은 민방위대 편성 제외 대상이다.

재학생 중 민방위편성 제외 대상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학기 초에 학사관리부에서 일괄적으로 해당 관할행정관청에 통보한다.

재학중에 지역에서 민방위 훈련 통보를 받았을 경우는 재학증명서를 거주지 읍·면·동에 제출하면 훈련이 면제된다.

교육 대상 및 시간

민방위대장 : 4h, 집합 또는 위탁교육

대원

직장민방위 연차에 따른 교육시간 및 방법
구분 교육시간 교육방법
1~2년차 4h 집합교육, 참여형 교육
3~4년차 2h 사이버교육, 참여형 교육
5년차이상 1h 사이버교육, 참여형 교육

교육 내용 및 방법

직장민방위 연차에 따른 교육내용 및 방법
구분 교육내용 교육방법
1~2년차
(집합교육)
*필수

민방위대 임무와 역할 등 민방위제도 일반

화생방 방호요령 방독면 착용법

심폐소생술(인공호흡,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등 응급처치

화재 초기진화(소화기 사용법) 및 화재 대피요령(완강기 사용법)

강의,동영상 또는 실습
3~4년차
(사이버교육)
*선택

민방위대 임무와 역할 등 민방위제도 일반

경보발령 및 평시대비 요령

테러 발생 시 행동요령

비상사태 시 행동요령

대피소 찾기

풍수해 발생 시 행동요령

대 발생 시 행동요령

지진 및 해 발생 시 행동요령

감염병 관리 및 예방수칙

사이버 강의
5년차 이상
(사이버교육)

필수 : 1~2년차 과제와 동일

선택 : 3~4년차 선택과제와 동일

사이버 강의

* 참여형 교육 : 전 연차 필수교육내용 포함 실전훈련

직장 민방위 대원 교육(위임권자 : 시·군·구청장 / 주관 : 직장 민방위대장)

운영절차

교육계획 수립 → 교육계획 사전 심사 → 교육실시 및 결과보고

교육소집 : 공문서 회람, 게시·공고 등 활용 통지

교육내용 : 민방위 역할 및 임무, 민방위 대원이 알아야 할 20가지 등..

*사이버 교육을 직접운영할 경우, 시·군·구에 요청, 확인, 승인 후 실시

지도·감독

교육 실시상황 확인·지도 (시·군·구청장이 직장별 임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