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학교 | 예비군연대
본문바로가기
ender

예비군 훈련 안내

예비군 동원 및 훈련보류

보류개념

동원보류 : 예비군에 대한 동원의 명령을 미루어 두는 것

훈련보류 : 훈련소집을 면제하고 해당훈련을 이수한 것으로 행정처리 하는 것

법규보류자 : 예비군법에 근거한 보류자

방침보류자 : 국방부장관의 방침으로 정한 보류자(전면,일부)

보류기간 : 보류사유가 발생한 때(보류자 신분이 되었을 때)부터 보류사유가 해소된 때 까지

- 보류사유는 보류자 신분이 되었을 때(다만, 질병 및 심신장애, 기초생활 수급권자의 경우는 보류 원서를 제출한 때)를 의미한다.

보류제도 적용 : 예비군법에 의한 동원 및 재난동원지역예비군 훈련소집에 한해 적용한다.

보류신고 의무 : 보류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보류신고를 해야하며, 보류가 해소된 때에는 그 신고를 해야할 의무가 있다.

보류신고

예비군이 동원이나 훈련의 보류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보류원서와 관련서류를 소속 예비군지휘관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FAX 또는 인터넷 예비군홈페이지, 관련서류 촬영 후 전자통신망, 문자 메시지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동일 세대내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 또는 본인의 고용주로 하여금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FAX 또는 문자 메시지를 이용하여 제출 시 반드시 본인이 서명한 보류원서와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보류자 해소

보류자가 면직, 퇴직, 제적 등으로 그 보류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해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인터넷 예비군홈페이지, FAX 또는 소속 예비군 지휘관에게 기타방법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직접 신고할 수 없는 경우 동일세대 내 세대주 또는 가족 중 성년인 자가 대신 신고할 수 있다.

동원 및 훈련을 보류 받던 자가 유선 등의 기타 방법으로 보류해소 사실을 통보받았을 때는 예비군부대가 보류해소 조치하고 보류 해소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해소신고서를 제출(작성)토록 하여야 한다.

주요 보류자 관리

각 급 학교 학생

보류 대상자

- 각 급 학교(중, 고, 대학,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

- 대학의 경우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 산업, 교육대학, 전문대학에 재학

※ 기술대학, 원격대학(사이버, 디지털, 방송·통신), 각종 학교는 고등교육법 제 2조의 대학에 포함되어 보류 비대상 학교

- 특별법에 근거하여 설립한 대학의 재학생 중 고등교육법에 따른 표준 재학기간의 학생, 재입학, 일반·학사편입학, 출석수업 심화과정만 해당

- 국방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학생예비군 신분유형

- 표준 재학기간의 학생 : 학위 취득을 위해 이수해야 하는 표준 재학기간의 학생

※ 대학별 학칙에 따른 수업연한 학사과정 포함

- 재입학 : 제적자퇴한 학생이 제적자퇴 이전 재학한 동일 학년으로 입학

- 일반편입학 : 대학에서 2년 이상의 과정을 수료한 학생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2학년 또는 3학년으로 편입

- 학사편입학 : 4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로 최소 4학기이상 등록

- 출석수업 심화과정 :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계속교육을 위해 전문대학에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 과정

보류 대상외의 학교, 논문과정등록자 원격(사이버, 방송·통신)교육,평생교육시설 재학자는 보류비대상자이다.

각 급 학교 학생은 재학기간이 1개 학기 이상인 경우 180일 이상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며 입학 또는 복학한 날부터 보류해소일(졸업 등)까지 보류를 적용한다.

재학증명서 상 입학 또는 복학일자가 미명시 되었을 경우 학적부사본을 증빙서류로 첨부하여 정확한 보류시작일을 적용한다.

수업연한을 초과한 복수전공·부전공·연계전공자, 재수강자, 졸업유예(연기)자, 수료자, 유급자등은 학생보류에서 제외한다.

대학교수

보류대상자

- 고등교육법 제 2조의 의거 설립한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에 재직중인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 특별법에 근거하여 설립한 대학에 재직중인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재직일로부터 부류해소 사유일(퇴직 등)까지 재직증명서를 근거로 보류처리한다.

보류비대상자

- 방송·통신대, 기술대학, 사이버 등 원격교육, 평생교육시설 재직자

- 학문연구 전담 교원

- 고등교육법 제 17조 규정에 의한 겸임교원, 명예교수, 시간강사, 초빙교수 등

기초생활 수급자

기초생활 수급자로 등록된 자가 기초생활 수급증명서(기초수급대상자 급여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제출 한 날로부터 수급해제일까지 보류를 적용한다.

※ 제출한 날로부터의 적용

- 기초생활 수급자의 종류

  • · 생계급여 일반수급자
  • · 생계급여 일반수급자
  • · 생계급여 일반수급자
  • · 생계급여 일반수급자
  • · 생계급여 일반수급자
  • · 생계급여 일반수급자

실태 조사 시, 보류자 및 행정관서 담당공무원에게 이중으로 확인하여 수급중지시, 14일 이내 해소처리 할 수 있도록 한다.

경찰학교 재학 중인 자

재학증명서를 근거로 재학기간동안 보류 적용하되, 재학기간에 선 임용한 자(신임순경과정-중앙경찰학교)는 재직증명서를 근거로 법류보류자로 전환 관리한다.

※ 교육기관 → 경찰인재개발원, 중앙경찰학교, 해양경찰교육원

※ 해양경찰교육원 학생 중 해양경찰로 임용될 학생만 보류자로 관리하되, 일반 공무직으로 선발될 학생은 보류자에서 제외

군 동원업체 필수 요원

군 동원업체 종사자 대상으로 수임군부대에서 심의 후 심의의결서 또는 명령지 하달 시, 예비군 부대는 이를 근거로 3월 1일부로 보류기간을 설정하고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보류조치 하되, 중도 퇴직자는 퇴직일에 보류해소 처리한다.

※ 추가 심의대상자 보류시작일자 : 6월 1일부

지역예비군에 편성된 부대는 수임군부대로부터 명령지 접수 시, 보류대상 예비군의 보류원서를 접수하고 중도 퇴직시, 14일이내 보류해소 신고의무 및 지연 신고 시 고발 조치됨을 인지시켜야 한다.

※ 보류서류철 : 보류원서, 사단 심의의결서 또는 승인명령지, 실태조사서

※ 보류해소 서류철 : 보류해소신고서, 퇴직증명서(퇴직시) 또는 재직증명서(~12.31), 실태조사서

직장예비군에 편성된 부대는 수임군부대로부터 명령지 접수시 인사체계 활용 재직 여부를 확인 후 직권으로 보류처리하고 예비군에게 보류사실을 통보한다. 중도 퇴직시 14일이내 보류해소 및 전출처리하고 예비군에게 보류해소 사실을 통보한다.

※ 보류서류철 : 국동체 보류 목록표, 사단 심의의결서 또는 승인명령지

※ 보류해소 서류철 : 국동체 보류해소 목록표(퇴직시, 12.31), 퇴직증명서(퇴직시) 또는 재직증명서(~12.31)

▷ 퇴직자는 전출 처리 이전 보류해소 목록표 출력 유지

▷ 재직증명서(~12.31)는 재직기간 포함된 인사부서 공문 대체 가능

보류직종*교직원 및 학생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는 일부직종만 안내드립니다.

법규 보류

근거 기관(업체)별 보류대상 확인 책임
예비군법 제 5조

국회의원("15.12.31부 훈련대상에 포함)

외국에 여행중이거나, 체류중인 자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국외를 왕래하는 항공기의 조종사와 승무원

국회사무처
병무청
소속장
소속장
예비군법시행령 제 13조

경찰관, 교도관 및 소방관

* 교정직 및 기술·보건 위생 관리운영 전문 경력직 교도관

군부대에서 근무하는 군무원

민방위기본법에 의하여 민방위대장으로 임명된 자

소속장

방침 전면 보류

× : 보류, ○ :참가
보류직종 기관(업체)별 보류대상 (재난)
동원
교육훈련 확인
책임
기본
훈련
작계
훈련
동미참
훈련
예비
시간
41세이상 간부 만 41세 이상의 예비역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만 41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 × × × × 직권처리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인예비군(전상군경, 공상군경·공무원, 재해부상 군경·공무원의 사유로 국가보훈처에 등록된자) × × × × × 지방 보훈 (지)청장
군 동원업체 필수 요원 적격업체의 필수요원으로 선발된 자 (당해 연도 수임군부대 명령조치 또는 심의 의결자) × × × × × 수임군 부대장
경찰 학교 재학 중인 자 × × × × × 학교장
질병 및 심신 장애인 180일 이상의 장기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진단서 제출자 × × × × × 진단서
구속 수감자 수감기간(6개월 이상 사회봉사명령 이행기간 및 가석방 기간 포함) × × × × × 교도소장
기초생활 수급자 기초생활 수급자로 등록된 자 × × × × × 지자체장
차상위계층이면서 한부모 가족의 가장 차상위계층 증명서 및 한부모 가족 증명서 제출자 × × × × × 읍·면·동장
심신질환으로 병역의무가 변경된자

현역에서 전환되어 보충역으로 근무 후 예비군에 편성된 자

심신장애 1급 ~ 9급으로 전역한 간부

* 예비전력과-156(16.1.13)공문 참고

× × × × × 직권처리

방침 일부 보류

× : 보류, ○ :참가
보류직종 기관(업체)별 보류대상 (재난)
동원
교육훈련 확인
책임
기본
훈련
작계
훈련
동미참
훈련
예비
시간
대학 교수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거 설립된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전문대학에 재직중인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특별법에 근거하여 설립한 대학에 재직중인 교수,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그외에 학교, 사이버 등 원격교육, 방송·통신대학, 평생교육시설 재직자 제외

학문연구 전담교원과 고등교육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겸임교원 명예교수, 시간 강사, 초빙교수 등은 제외

× × × × 소속장
각 급 학교 학생

각 급 학교(중, 고, 대학, 대학원)에 재학 중인학생
(대학의 경우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 산업, 교육대학, 전문대학과 특별법에 근거하여 설립한 대학의 재학생 고등교육법에 따른표준재학기간의학생,재입학,일반·학사편입학,출석수업심화과정만 해당)

*국방대학교 포함 (예비전력과-4559)참고

그 외에 학교, 논문과정 등록자, 원격교육(사이버, 방송, 통신, 방송통신), 평생교육시설 재학자 제외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에 근거한 기능대학 학위과정에 재학중인 학생은 포함

× × × × 소속장
소방학교
(간부후보생)

소방간부호보생으로 소방학교에서 재학중인 자

× × × × 소속장
직업훈련 교수 및 교사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에 근거한 기능대학과 동법 제2조 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공공직업훈련 시설에 재직중인 교수(부/조교수 전임강사 포함) 및 교사

*공공직업훈련시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에서 정한 공공단체가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

× × × × 소속장
보류원서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