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학교 | 예비군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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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 안내

예비군 동원 및 훈련 연기대상

예비군 동원 및 교육훈련 연기원서 제출

대상

교육훈련소집을 통지 받은 자로서 훈련을 연기 받고자 하는 자

제출시기

일반훈련 : 훈련소집일 종료 시까지

동원훈련 : 입영일 5일전까지 → 해당 병무청으로 제출

연기원서 제출 방벙

본인 : 방문, 인터넷 예비군홈페이지https://www.yebigun1.mil.kr/ , fax 또는 관련서류 촬영 후 전자통신망 이용 제출

본인이 제출할 수 없을 경우 : 동일 세대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 또는 본인의 고용주

* 연기원서 작성 후 연기사유에 해당되는 구비서류를 첨부 제출

연기원서 다운로드

예비군 훈련 연기대상(사유) 및 구비서류("14년 1년차 편성 예비군부터 적용)

예비군 동원 및 교육훈련 연기원서 제출 시 구비 서류
구분 연기 사유 처리 기준 구비 서류
1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있는 사람

훈련일 현재 입원중이거나 거동 할 수 없는 사람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호나 감시를 요하는 사람

외관상 명백한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있는 사람

기타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훈련일이 포함된 진단서 제출자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단서 및 진료확인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

입원확인서 사본

*진단(진료) 확인서 : 발급일 기준 적용

2 직계 존·비속 등의 위독 및 사망

직계가족(외조부모 포함)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위독하여 본인이 아니면 간호할 사람이 없는 경우

배우자의 출산예정일이 소집기간 14일 전·후와 중복된 경우

직계가족(외조부모, 외증조부모 포함) 또는 배우자의 부모(조부모, 증조부모 포함),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백․숙부모(고모·부, 이모·부, 외숙부·모 포함)의 소집기일이 사망한 날로부터 7일까지의 기간과 중복된 경우

의료기간에서 발행한 진단서

사망확인서 및 기타 관계증명 자료

3 천재지변 등 재난

천재지변 또는 기타 재난을 당하여 수습중인 때

행정관서의 사실 확인서

4 출국(예정)

국외체제기간(출․입국일 포함)이 소집기간과 중복된 경우

- 소집일 이후 출·입국 상황을 확인, 직권연기

국방동원정보체계상의 출·입국자 명부

5 각종 시험응시

각종 시험(제한없음) 응시원서 접수일로부터 시험 완료일까지의 기간이 소집기간과 중복된 경우

- 사법, 행정고시, 회계사, 변리사 등 관련법에 의하여 시험방법을 2차 이상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시험의 응시자로서 1차 또는 2차 시험합격자는 2차 또는 3차 시험응시일 까지 연기

- 시험응시 증빙서류상 시험일이 명시되지 않는 경우 예비군부대에서 인터넷 또는 시험 시행기관에 확인하여 처리하고, 근거를 유지한다.

*예비군 편성기간 중 통산 6회를 연기할 수 있으며, 병무청 동원훈련 연기횟수를 포함한다.

응시원서 접수증, 합격증, 수험표 등 시험 응시를 증명하는 증빙서류

6 방송통신에 의한 출석 수업 등

방송통신 또는 원격으로 수학하는 사람의 출석 수업 또는 시험과 훈련소집기간이 중복될 때

출석 수업통지 명단 또는 학사일정 등 출석 수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재학증명서 및 학사일정 등 시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 주요 운동경기, 기능경기 또는 콩쿠르에 참가한 사람

국제규모 또는 전국규모 대회 참가대상으로 확정된 자는 합숙훈련 시부터 대회 종료 시까지의 기간이 훈련 소집기간과 중복된 경우

경기 또는 대회주최 단체의 장 발행한 참가확인서, 합숙훈련 계획서

8 본인결혼 및 부모회갑

본인 결혼일자가 소집일자 5일 전·후일 때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결혼일이 소집기간과 중복될 때

부모, 처부모의 회갑일 등이 소집기간과 중복될 때

육아휴직자(휴직기간이 소집기간과 중복될 때)

예식장계약서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9 주요업무 수행

주요업무 수행

- 교육기간(5일 이상 합숙교육은 소집기간 1일 전·후 포함)이 소집기간과 중복된 경우

- 국내회의 및 연구발표회의의 회의기간이 소집기간과 중복된 경우

- 대체 불가능한 업무수행, 납품기일 임박, 계약/바이어 상담 등

교육확인서

주최기관 또는 단체장의 확인서

주요업무수행 확인서

기타 부득이한 사유

*예비군 편성기간 중 통산 6회를 연기할 수 있으며, 병무청 동원훈련 연기횟수를 포함한다.

개인사유서(별지 확인)

10 농·어업 종사자

농·어민후계자로서 농사 및 어획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농번기·성어기를 고려하여 연 2회 연기 가능

농·어민후계자 증명원

농지원부, 어업허가증 등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