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 연기를 위한 연기대상(사유) 및 구비서류 안내 | |||||
작성자 | 최** | 작성일 | 2022-06-23 | 조회수 | 2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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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연기신청 경로 및 방법 예비군홈페이지(https://www.yebigun1.mil.kr/)접속 → 상단메뉴 중 훈련연기→ 훈련연기란? : 아래로 내려서 연기대상(사유) 및 구비서류 확인 후 (해당 서류준비) → 훈련연기 신청(로그인) : 연기원 작성 및 구비서류 첨부 발송 * 구비서류가 잘못될 시 반송(미승인)처리 ※ 첨부 : 예비군 훈련 연기사유 및 구비서류
o 연기신청은 훈련소집 1일전까지 예비군부대(예비군연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동원훈련 연기사유 및 처리기준은 병무청 홈페이지 또는 병무청(1588-9090)으로 문의
o 훈연연기를 하여도 훈련이 없어진 것이 아니며 받으셔야합니다. 금년 내 훈련을 받지 않으면 다음해로 이월됩니다.
감사합니다. +++ 울산대학교 예비군 연대(052-259-2658~9) |